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
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.
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
면밀하게 사건 파악
2
물품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,
완성되었음을 주장
3
상대방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
예전 거래처는 현재 의뢰인의 회사와 별개임을 주장
4
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
원고 청구 기각으로
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물품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,
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
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.